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4.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발급받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게 되는 경우 당해
운전한 때를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별표 16]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위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