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85조 및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31, 2024.7.31, 2024.12.12>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삭제 <2024.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8.26>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⑤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참조), 운전면허증에는 면허번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서식 55] 참조), 장애인등록증에는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등급, 보호자 연락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 3항은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