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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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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85조 및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31, 2024.7.31, 2024.12.12>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삭제 <2024.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8.26>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⑤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2019. 9.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참조), 운전면허증에는 면허번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서식 55] 참조), 장애인등록증에는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등급, 보호자 연락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

대법원 2018도25602019. 12. 12.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07구합13782007. 12.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 3항은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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