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제1항). 한편, 운전면허의 종류 및 각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지 기재와 같고(동법 제68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 이러한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정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제1항). (2)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 등의 운전에
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을 하는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 취소 가부(적극)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 대형·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게 하였다가 그의 과실로 소외 김대환을 사망케 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제2종보통운전면허의 소지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중량 4톤 이하만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재중량 4.5톤인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소외 3의 행위는 무면허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여 그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때에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각 면허에 공통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취소의 가능성 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위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고 하여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