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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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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40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유차’, ‘유로6 경유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제4조).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 9. 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사

헌법재판소 2011헌마850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허용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법규인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복위임금지에 반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과 제78조 [별표 21]은 각각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대법원 2007두170762008. 12. 24.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