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유차’, ‘유로6 경유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제4조).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 9. 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사
허용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법규인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복위임금지에 반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과 제78조 [별표 21]은 각각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