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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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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