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2.1, 2025.5.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0.55ℓ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2ℓ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상의 별표 30). 첨가제에 관한 위 용량제한규정을 고려하면 첨가제가 연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첨가제 용도로 사용되는 엘피파워의 생산ㆍ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
대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와 연료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가제와 연료의 제조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건 규칙 별표 30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나. 이 사건 조항들의 입법목적 대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볼 때 세녹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적합판정 과정의 실태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3조 및 이에 따른 [별표 30] 제2호 「첨가제 제조기준」에서는,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는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
피파워를 단순히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적합판정 과정의 실태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3조 및 이에 따른 [별표 30] 제2호 「첨가제 제조기준」에서는,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는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