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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폐지 국방부 시행 200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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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 등)

제9조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전담요원현황 1부

3. 회사조직도 1부

4. 연구시설명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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