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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폐지 국방부 시행 200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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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현황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시설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6682014. 3.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의미한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8342013. 7. 5.
(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0402013. 11.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제2호, 구 기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4282013. 7. 5.
(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40834(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 구개발전담부서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002013. 7.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l항에 의하면, 위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의미한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5362013. 7. 5.
(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842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40834(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 구개발전담부서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8922013. 7. 5.
(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2369(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2536(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842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40834(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 구개발전담부서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5092013. 7.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1892(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2369(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2536(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842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40834(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18572013. 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위 별표 소정의 전담부서란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2009. 4. 30. 지식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2010누256352011. 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규칙(2006. 7. 5. 과학기술부령 제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를 통틀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전담부서’로 약칭하고 있다)를 말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2732010. 7. 2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개발 전담 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2006. 7. 5. 과학기술부령 제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 산업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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