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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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제14조 개찰한 결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입찰금액을 정정하였을 때
4. 기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무효라고 인정할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4286행상311955. 5. 31.
행정처분취소
7십환이라고 인정하지아니할 수 없다」라 판시하여 우 보정을 불허하는 유일한 이유로서 「입찰은 정정까지도 무효로 하는 엄격성」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4조 제3항 소위 입찰금액의 정정은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입전에 해입찰서에서 입찰금액의 문자를 도말개찬한 경우로서 해입찰서를 그 입찰 자체와 함께 무효로 하는 것이고 본건의 보정은 이미 투
대법원 4288행상341955. 9. 9.
행정처분취소
속재산 우선 매수권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면 입찰이 무효될지라도 차에 수반하여 우선 매수권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선 매수권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정정하였다 하면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하여 기입찰을 무효될지라도 입찰 참가한 사실은 인정치 않을수 없으므로 차로 인하여 우선 매수권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인 즉 기 우
대법원 4288행상321955. 8. 12.
행정처분취소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