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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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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

제13조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51.4.13, 1952.11.1, 1953.1.26>

전항의 입찰보증금중 매수자의 입찰보증금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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