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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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
제13조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51.4.13, 1952.11.1, 1953.1.26>
전항의 입찰보증금중 매수자의 입찰보증금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88행상341955. 9. 9.
행정처분취소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
대법원 4287행상321954. 4. 1.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변호사 이천상의 상고이유는 (1) 피상고인 등의 답변요지는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제3조제4조동법시행령 제7조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 제3항 등에 의거하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부당함을 논증하는 동시에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옹호함에 있다 그러나 이상 법조중 동법 제13조 제1항은 농지를 매수당한 문교재단의 소유농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