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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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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6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영 제16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 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7.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9.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 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 청구서와 급여액 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담당자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202024. 2. 28.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3. 7. 1. 국방부령 제801호로 개정되고, 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그 후 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군인 재해보상법’

헌법재판소 2016헌마8002016.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장은 하사로 임용되기 전에 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1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는 제정 당시부터 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복무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다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면서 임용

헌법재판소 2013헌마435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지급하되,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는 1급부터 4급까지 나뉘고{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3. 7. 1. 국방부령 제80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함},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7.8배, 5.2배, 3.9배,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군인연금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198492006. 5. 2.
손해배상(기)

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군인연금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2,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니, 피고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

대법원 96다280661997. 2. 14.
손해배상(자)

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제67조는 장애보상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최소한 신체장애등급이 제3등급 이내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는 신체장애등급 제3급을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제6, 7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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