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6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영 제16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 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7.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9.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 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 청구서와 급여액 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담당자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3. 7. 1. 국방부령 제801호로 개정되고, 2020. 6. 11. 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그 후 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군인 재해보상법’
장은 하사로 임용되기 전에 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1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는 제정 당시부터 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복무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다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면서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지급하되,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는 1급부터 4급까지 나뉘고{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3. 7. 1. 국방부령 제80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함},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7.8배, 5.2배, 3.9배,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군인연금법
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군인연금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2,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니, 피고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
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제67조는 장애보상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최소한 신체장애등급이 제3등급 이내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는 신체장애등급 제3급을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제6, 7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