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18. 선고 2016헌마800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7. 12. 복무기간이 적게 산정되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2016. 7. 26.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장으로부터 1971년 퇴직한 청구인의 경우 하사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은 군인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청구인의 복무기간은 2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군인연금 수급가능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하사로 임용되기 전에 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민원회신, 군인연금법 제16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2016.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군인연금법 제16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수급가능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군인연금법 제16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다투는 법령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은 하사로 임용되기 전에 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1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는 제정 당시부터 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복무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다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면서 임용되기 전에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정되었고,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2항은 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복무기간을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 및 임용되기 전에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정된 군인연금법 조항을 그 시행 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부칙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민원회신,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중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부분과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69. 11. 26. 국방부령 제199호로 전부개정되고, 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중 ‘임용된 연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복무기간 조항들’이라 한다),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69. 11. 26. 국방부령 제199호로 전부개정되고, 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평시복무기간의 계산) 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전역된 연월에서 임용된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조항]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원회신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등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관련 규정상 청구인이 군인연금 수급가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복무기간 조항들 및 이 사건 부칙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5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9. 30. 전역하였고, 이 사건 복무기간 조항들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전에 시행되었으므로, 1988. 9. 19.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9.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