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보면, 이 사건 불량품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8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규정에 비추어 TCXO 정상품과 TCXO 불량품의 거래를 통합하여 수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
세무서장의 주장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르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는 개별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별거래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 시계 독점수입․판매사업과 보증수리, 오버홀서비스 제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고 본사 건물을 약1,894억에 매도하고 그 유보자금을 A 벨기에 법인에 저이율로 대여하여 왔는데, 2017. 3.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다국적 기업집단 내에서의 대여금 이자에 대하여도 이전가격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직후 원고 내 유보자금을 A 오스트리아에 배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사업 환경 분석(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특수관계 거래 분석(국내외 분석대상 당사
계열사 사이의 개별 경영관리용역 거래들은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제5호 참조). 한편, 원고와 다수의 CCC 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상호 유기적으로 주고 받는 경영관리용역 등의 용역거래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일랜드 소재 계열사인 D
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2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영 제6조 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