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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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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3.20>

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

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

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7222025. 9.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302025. 7.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 분석할 사항으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유형 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0582025. 10.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대법원 2024두540652025. 10.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이므로, 피고로서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와 비교대상거래의 비교 가능성을 분석하였어야 함에도 위 각 국제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나. 소형가전

수원고등법원 2023누168712024. 11.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되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을 근거로 취급품목이 상이하여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되지 않은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들은 전항 기

서울고등법원 2022누558442024. 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3352024. 6.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규칙‘ 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58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거래 관련 베트남 생산법인의 총원가가산율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이 비교대상회사들 총원가가산율의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를 상회하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0452023. 11.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5호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376412023. 7. 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8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 당사자가 무형자산을 활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특수한 무형자산의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를 이익분할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892022. 7.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0982021. 8.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는 경우 정상가격 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및 2012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성 평가를 위한 분석 요소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2021. 5.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라.목,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호),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5542021. 2. 1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관한 용역거래와 피고가 선택한 이익분할방법의 적합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참조). (마) 개별 용역거래의 긴밀성과 통합ㆍ평가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는 [별지2] 목록과 같이 크게 14개 항목별로 구분하여 100여 개의 CCC 그룹 계열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63412018. 7.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행 ‘판매로 이한’을 ‘판매로 인한’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9행 ‘방법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312018. 1.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 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전략’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 제7호에 의하면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을 의미하므로,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에 적용되 는 가격보다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8252017. 11. 1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추가로 분석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기업의 부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과 지역별 부도데이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2017. 12.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3~14면의 “①, ②, ③”을 “②, ③, ④”로 고친다. 【 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및 비교대상업체들에 대하여 모두 매출에 대한 영업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1642016. 9. 30.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도록 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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