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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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1942015. 4.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등
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서식(이하 ‘시행규칙 서식’이라 한다)은 별지와 같다. 한편,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대법원 98두187011999. 5. 11.
공매대금배분취소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