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1.
글씨 크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