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9>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여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7. 12. 29. 보건복지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1호, 이 사건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월별 인정비율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세부사
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7. 1. 23. 제2007-3호) 중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을 하는 경우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의 시행일 이전부터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에 대하여 그 시행일에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이 사건 고시조항과, 이 사건 고시조항을 개정하면서 일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0일 이내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심사청구는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그런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는 것이 요양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고 심사청구하는 것도 편리하므로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급
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5. 12. 30. 부령 제0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질병,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및 처방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고, 피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질병 또는 부상명,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