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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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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9.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40, 54210(병합)2026. 4. 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경우에는 15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제2항), 신고의 범위, 대상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시설현황(병실수, 병상수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건강보

대법원 2018도107792018.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헌법재판소 2012헌마660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현황신고를 통하여는 개설자인 의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주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개설자가 아닌 소속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인 숫자, 면허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근무형태 등 개설자보다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나

대법원 2012두8038,80452013. 4. 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두216692012. 11. 29.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헌법재판소 2008헌마4082010. 10. 2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급여수령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이하 ‘서면’이라 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그리고 요양기관은 ‘서면’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예컨대 디스켓, CD)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서면’이나 전산매체에 의한 심사청구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35692009. 4. 22.
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의학적 증명책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제42조, 제43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5. 12. 30. 부령 제0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질병,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

대법원 2008두39752008. 7. 1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2항), 요양급여시 사용하는 장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현황을 통보하는 장비(이 사건 요양급여장비도 여기에 포함된다)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또는 검사 등에 관한 사실을

서울고등법원 2007누227042008. 1. 3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조 제2항), 요양급여시 사용하는 장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현황을 통보하는 장비(이 사건 요양급여장비도 여기에 포함된다)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또는 검사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대법원 2008두6981,69982008. 9. 11.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43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서울고등법원 2006누163822007. 11. 8.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의학적 증명책임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질병,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및 처방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고,

광주지방법원 2004구합19262007. 2. 15.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질병,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및 처방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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