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상이계열"이라 한다)별로 한다. <개정 2012.6.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
③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마치거나 진료를 받은 후 그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20.1.31, 2020.6.23>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치료를 마친 날 또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상이의 판정을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생겨 혈류 흐름을 방해하여 유발되는 질환인바, 이는 정신장애나 신경계통 자체의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해당조항들의 문언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취지 등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리의 경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4조 및 그 [별표 3],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3 및 그 [별표 3]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