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2006.5.25, 2006.12.29, 2009.3.5, 2012.5.18, 2013.9.17, 2016.2.1, 2016.9.23, 2021.7.6, 2026.1.2>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5.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7.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12.29>

라. 삭제 <2006.12.29>

7. 삭제 <2009.3.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2019.9.17>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9.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6102020. 5. 26.
입찰무효처분취소

체결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의 행위이다. 따라서 입찰안내에 기재된 대로,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통보 또한 사법(私法)적 법률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87962019. 11. 28.
설계보상비반환

때는 ‘이 사건 특별유의서’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배부하였는데, 그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유의서〉제15조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원고 입찰공사 특별유의서〉

대법원 2017다2766792019. 8. 29.
손해배상(기)

국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장기계속공사에 관한 입찰에 甲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와 乙 주식회사 등이 투찰하여 甲 회사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입찰공고 규정에 따라 乙 회사 등이 국가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위 공사 완성 후 甲 회사 공동수급체와 乙 회사 등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가가 ‘담합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공사입찰유의서 규정과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등은 설계보상비 대상자에

대법원 2016두490442018. 11. 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같이 배분된 총지분율을 기준으로 입찰 당시 각 공동수급체에서의 출자비율대로 배분한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1호에도 불구하고,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원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및 대림산업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중 설계용역사를 제외한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가 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한다. (4) 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7482017. 10. 11.
손해배상(기)

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에 의거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이 사건 특별유의서제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8922016. 6. 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자 등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서울고등법원 2015누554882016. 7. 2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3 나목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5272013. 7.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통령령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4) 제4항은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형성 하여 입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7. 10. 10. 기획재정부령 제 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5) 제9호는 이에 위반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바(이러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19742012. 9.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는 OO 경영권율 인수하는 단계이어서 상법상 주식회사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한 명의신탁이 필요 없었던 점(원고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하면 관급공사 입찰할 때 대표자가 통일한 수개 법인이 각자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효 사유가 되므로 망인은 관급공사 수주를 더 받기 위해 OO 주식을 명의

서울고등법원 2011카합19872012. 6. 15.
가처분이의

지지 않은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이하 ‘이 사건 무효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6. 24. 채권자 ○○○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통보(이하 ‘이 사건 취소통보’라 한

대법원 2012마10972012. 9. 20.
가처분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구성원이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062008. 2. 28.
지위보전가처분

되어 있다. ① 입찰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다. ③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법원 2006마1172006. 6. 19.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내지 그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부산고등법원 2005라1462006. 1. 10.
가처분이의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 (입찰무효) 영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