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26. 선고 2020헌마610 결정 [입찰무효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 피청구인
- 서울조달청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020년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운영 용역’사업의 제한경쟁입찰(입찰공고번호 20200334058-00)에 참여하였다. 청구인은 2020. 4. 3. 법인상호를 변경하는 법인등기를 접수하면서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상호 기재를 바꾸는 데에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2020. 4. 7. 보다 늦게 해당 등기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예상보다 더 빠른 시점인 2020. 4. 6. 오후 6시경 법인상호 변경등기가 경료되어 법인등기부 상으로는 상호변경이 이미 완료된 반면, 제출하였던 입찰참가 신청서를 다시 수정하여 법인상호변동사실을 반영하고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도 변경할 새 없이 입찰서 접수마감시각이 2020. 4. 7. 오전 10시로 만료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2020. 4. 7. 입찰시 입찰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법인의 상호와 법인등기부 상의 상호가 달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법인 상호 변경등기에 맞추어 관련 중소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명의를 변경할 시간이 부족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찰서 변경등록신청을 못하였고, 어차피 상호변경 전후 모두 동일한 법인이고 그 명칭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접수마감시각 이후에도 입찰서 변경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입찰무효통보를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서울지방조달청장의 2020. 4. 7.자 입찰무효통보(이하 ‘이 사건 입찰무효통보’라 한다)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7. 9. 13. 조달청 고시 제2017-23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7. 9. 13. 조달청 고시 제 2017-23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6조(변경등록) ②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해당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낙찰자를 결정하여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의 행위이다. 따라서 입찰안내에 기재된 대로,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통보 또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통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7409 판결 참조). 이 사건 입찰무효통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행위이며, 조달청 고시 또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로서 사법적 성격을 가진다(헌재 2018. 10. 30. 2018헌마941 지정부 결정 참조). 따라서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 문제 또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국가가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헌재 1992. 12. 24. 90헌마18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입찰무효통보 및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