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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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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9.3.5, 2010.7.21, 2013.9.17, 2015.6.30, 2016.9.23, 2025.1.2>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7.10.10, 2010.7.21, 2012.5.18>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5.18>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5, 2006.7.5, 2007.10.10, 2013.9.17, 2015.6.30, 2025.1.2>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5>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13.9.17>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⑧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10.10, 2013.9.17, 2015.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162025. 7. 1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2025. 7. 1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근거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22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4조 제3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항들에 근거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842025. 6. 1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제조업체를 보호·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

대구고등법원 2021노542021. 11. 4.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판단 1)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물품제조에 관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외에 ‘…중소기업진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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