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3.20, 2025.10.31>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3.20,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항공기 부분품 등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위 개정 이후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 2018년도까지 100% 관
품을 수입하면서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에 따라 관세를 전액 감면받아왔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