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①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③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