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6.1.2>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22.3.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물품이 구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6호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 (1993. 12. 31. 재무부령 제1958호로써 개정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1992. 11. 16. 재무부령 제1896호로써 개정되기 전
열처리를 위한 수개의 기계장치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상 별개의 독립한 기계라고 본 사례
조된 제품(제17의2호)을 들고 있고, 한편 관세법(1981.12.31. 개정 법률 제3492호)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차)목에 의하면 이 사건 지체부자유자의 인체삽입용 골절치료기구는 그 수입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임이 분명하다. 위에 열거한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골절치료기구가 수입될 때에는 부
가. 오염물질배출방지 시설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1980. 2. 21.에 이르러 위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의 적용을 받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개정전의 1979. 6. 26. 재무부령 제1400호) 의 별표 5에 규정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실수요자"란 위 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수용자인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