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1.2>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구체적인 품목의 지정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은 관세의 감면을 받고저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품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감면규정을
(1)항기재의 각일시에 같은목록 (2)항 기재와 같은 신고번호로 각 수입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한 위 물품들이 관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소정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에 직접 공하는 기계 기구에 해당한다고보아 같은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