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5, 2025.8.28>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 테마파크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5, 2025.8.28>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그 수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수의 변경시에 하여야 하는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3) 재량의 일탈·남용 및 이익교량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관광진흥법은 유원
'이라 한다)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3항 라목에 의하면,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조,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각 목,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고, 관광객이용시
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계획이 설사 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에 정한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승인권자는 그 입지, 주위환경이나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 승인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