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글씨 크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보완신고)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