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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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사실의 기재 등)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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