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 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 니한 자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영업 자가 준수하여 야 하는 위생 관리기준 등)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 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해당 영업이 식품접객영업, 목욕장업, 사행행위영업 등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할 위험이 있는 영업인 경우여서(식품위생법 제4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 제2항 참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등의 영업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나 찜질방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보호ㆍ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2]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목욕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중 제2의 라.항 (1)호에 의하면, 목욕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출입금지를 시켜야 할 사람이 규 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는 ㉮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는 자, ㉯ 다른 사람의 목욕에
주취상태의 찜질방 이용객에 대하여 찜질방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물산 주식회사 외 16(별지 청구인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조 라목의 규정에 따라, 목욕장업자에게는 적어도 종업원을 통하여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한편, 목욕장 안을 수시로 점검함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의 심판대상 (1)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별표 4] 제2호 라목의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 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