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9헌마696 결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물산 주식회사 외 16(별지 청구인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목욕장 내에서 이용업 또는 목욕관리사를 하는 자들이다.
나.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시행되면서, 제7조의 [별표4] 2. 라목 (10), 제19조의 [별표7] Ⅱ.의 2. 제1호 바목 (11)(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찜질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10일과 1월, 영업장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죄형법정주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자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3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관련)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0)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제1호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바.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관련법규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
(11)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위반 영업정지 1월, 4차위반 영업장폐쇄명령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박○일, 이○희, 주식회사 ○○스파, 구○란, 박○자, ○○흥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각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 4. 1., 2004. 1. 1., 2005. 10. 15., 2005. 1. 1., 2004. 11. 1., 1968. 7. 1., 1996. 8. 6. 목욕장을 개업하였고, 주식회사 대승은 이 사건 규칙의 시행 전인 1985. 9. 18. 목욕장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설립되어 1990. 10. 10. 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규칙이 개정·시행된 때(2005. 11. 1.)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3.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 김○순, ○○에스디 주식회사. 조○철, 김○순, 서○원, 임○석은 각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된 후인 2006. 4. 20., 2007. 7. 1., 2006. 11. 15., 2007. 10. 16., 2007. 7. 1., 2006. 8. 29. 목욕장을 개업하였고, 청구인 ○○물산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규칙 시행 후인 2006. 5. 9. 목욕장업의 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 할 것인바, 위 청구인들이 각 개업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3.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404, 408-409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 전○수, 이○철은 이 사건 규칙을 직접 적용받는 목욕장업자가 아니고, 단지 목욕장 내에서 이발과 목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규칙은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별지 청구인 명단 생략 1. ○○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현 외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