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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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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신설 2022.6.30>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신설 2022.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3622025. 4.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4) 그 밖에도 국가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 제4조의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두고 있는바,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전체적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945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소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은 부당해고나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제4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외1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인정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볼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 다목, 라목, 제7호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서울행법 2014구합22702014. 7. 3.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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