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8조 (고시의 공고)
제8조(고시의 공고)
①고시는 연 2회이상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개정 2004.3.15>
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기 2월전에 고시의 기일ㆍ장소ㆍ원서접수 기타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일반적으로 기본권침해 관련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 이 사건 응시제한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응시자격의 영구적인 박탈인 만큼 중대하다고 할 수
1.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규칙조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규칙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교 퇴학자에 대하여 검정고시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 이상 시행되며(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자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