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교육부령 폐지 교육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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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2.17, 2010.12.16>
제2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하에 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2.9.3, 1995.8.1, 2010.12.16>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고시의 공고ㆍ응시원서의 접수 및 고시의 시행 2. 출제ㆍ채점 및 합격증의 교부 3. 기타 고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회등의 위촉) ①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의 부교육감이 된다. <개정 1989.11.22, 1992.9.3> ③위원은 당해 시ㆍ도 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70.5.12, 1989.11.22, 1992.9.3> ④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당해 시ㆍ도교육감 소속공무원 또는 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해 시ㆍ도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한다. <개정 1971.4.8, 1989.11.22, 1992.9.3>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업무를 통할하며, 당해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9.11.22>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시ㆍ도 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70.5.12, 1989.11.22, 1992.9.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ㆍ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시의 공고) ①고시는 연 2회이상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개정 2004.3.15> 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기 2월전에 고시의 기일ㆍ장소ㆍ원서접수 기타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9조(고시과목) 고시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의2(출제방법 및 정도) 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ㆍ제101조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자 5.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6.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1976.6.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16> 1.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응시원서 등) ① 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12조제6호에 해당하여 전과목의 고시가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진(서류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형) 1매 3.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말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사본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1부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2. 장애인증명서(제10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제1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제12조(과목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2.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의 선택Ⅱ 과목의 고시 면제 5.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6. 고등기술학교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최종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과목의 고시 면제
제13조(합격결정등) ①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4.3.15> ②고시성적 60점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한다.
제14조(합격증서의 수여등) ①고시합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77.12.14, 2004.3.15> ②고등기술학교등의 졸업예정자로서 제12조에 따라 과목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교부를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1977.12.14, 1986.2.17, 1989.11.22, 2010.12.16> ③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목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11.24, 2010.12.16> ④고시에 합격한 자의 성명은 시ㆍ도의 공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1977.12.14, 1986.2.17, 1989.11.22, 2010.12.16> ⑤위원장은 전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이내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 ⑥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조회의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5.8.1>
제14조의2 삭제 <1999.1.25>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고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후 2년간 고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합격(과목 합격을 포함한다)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부한 증서 또는 증명서의 무효를 관보 또는 기타로써 공고한다. <개정 1976.6.23>
제16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①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77.12.14, 1986.2.17, 1993.8.27, 2004.11.24, 2006.6.26> ②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제17조(고시료등)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6.2.17, 1989.11.22>
제18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19조(대장의 비치)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성적대장을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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