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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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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준용규정)

제71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석방 및 체포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4조ㆍ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60조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147200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행 등 사건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시 고소ㆍ고발사건이든 인지사건이든 피의자로부터 그 처분 전에 서약서(실무상 반성문 또는 각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하 ‘서약서 등’이라 한다)를 징구하고(

헌법재판소 2003헌마2692003.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구기간을 도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동조 소정의 서약서에 해당하는 반성문조차 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

헌법재판소 2001헌마8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위 기소유예처분 전날인 2001. 6.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기간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헌법재판소 2001헌마39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동조 소정의 서약서에 해당하는 반성문조차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사실을 통지

헌법재판소 2000헌마2242000.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 선고 91누12844 판결 참조). 나.반성문의 제출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은 1998. 10. 10.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소정의 서약서에 해당하는 반성문을 징구하였다. 그 당시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을 것을 암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대로 귀결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처분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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