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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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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제10조의2(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및 영 제20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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