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보고서식)
제29조 (보고서식)
①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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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7호, 1995. 2. 14. 일부개정, 1995.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약에 의한 수급인(피고 BBBB)과 하수급인(원고) 간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의무 살피건대, 발주자인 피고는 2019. 7. 29.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인인 다인건설이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2,042,700,000원(
. 6. 25.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AAAA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원고가 시공한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
었다). [직불합의] 1. 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기재되어 있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었다). [직불합의] 1. 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지체 상태가 된다), 발주자인 주위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당시 시행되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인 이 사건 증액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예비적 피고의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는 2005. 5. 31. 도급인인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소외 2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