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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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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11.3, 2013.3.23>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2011.11.3, 2020.10.7, 2021.8.27>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삭제 <2020.10.7>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3.2>

④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2011.11.3, 2020.3.2>

⑤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14.11.14, 2020.3.2>

⑥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2014.11.14, 2020.3.2>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4.11.14, 2020.3.2>

[시행일]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5다2200342026. 4. 16.
자재임대료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고법 2024나116422025. 6. 19.
공사대금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가단327392024. 9. 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약에 의한 수급인(피고 BBBB)과 하수급인(원고) 간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21나169642023. 2. 8.
공사대금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의무 살피건대, 발주자인 피고는 2019. 7. 29.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인인 다인건설이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2,042,700,000원(

진주지원 2020가합130792022. 2. 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6. 25.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AAAA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원고가 시공한

대법원 2016다2294782018. 6. 15.
공사대금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423002017. 12. 13.
부당이득금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

부산지방법원 2014나456802015. 4. 2.
배당이의

었다). [직불합의] 1. 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5582015. 1. 23.
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기재되어 있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대법원 2015다2128002015. 6. 12.
배당이의

었다). [직불합의] 1. 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대구고등법원 2012나70082014. 5. 21.
공사대금

지체 상태가 된다), 발주자인 주위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당시 시행되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인 이 사건 증액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예비적 피고의

서울고등법원 2006나1056292007. 5. 25.
보증금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는 2005. 5. 31. 도급인인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인 소외 2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수급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