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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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제25조(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9.1, 2007.12.31, 2008.3.14, 2013.3.23, 2017.9.20, 2020.3.2, 2021.8.31,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20, 2021.8.31, 2024.10.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9.1, 2021.8.31, 2024.10.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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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7호, 1995. 2. 14. 일부개정, 1995. 2.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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