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03.8.26, 2005.1.15, 2013.3.23, 2019.3.26, 2020.10.7, 2021.8.31, 2024.10.16>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세부공사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6. 보유기술인수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2007.12.31, 2020.10.7>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2020.3.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7호, 1995. 2. 14. 일부개정, 1995.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