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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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이관신고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등록이관신고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이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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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시행현행
- 건설부령 제484호, 1991. 5. 29. 일부개정, 1991. 5.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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