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이관신고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등록이관신고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이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