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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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8.1.18, 2020.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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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시행현행
- 건설부령 제484호, 1991. 5. 29. 일부개정, 1991. 5.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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