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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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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감정서의 기재사항)

제9조 (감정서의 기재사항) 감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의뢰인

2. 감정목적 및 조건

3. 가격시점, 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4. 물건의 내용(소재지, 종별, 수량기타)

5. 감정가액

6.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7. 물건목록의 표시근거

8. 공인감정사의 서명날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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