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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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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임료의 감정)

제30조 (임료의 감정) 감정임료는 유추임료로 결정한다. 다만, 유추임료로 결정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임료 또는 수익임료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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