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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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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 (어업권의 감정)

제28조 (어업권의 감정) 어업권의 감정가격은 어장전체의 수익가격에서 당해사업의 적정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소요액을 공제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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