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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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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자동차의 감정)

제24조 (자동차의 감정) 자동차의 감정가격은 유추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유추가격으로 결정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복성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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