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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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 (동산의 감정)
제16조 (동산의 감정)
①상품ㆍ원재료ㆍ반제품ㆍ재공품ㆍ제품ㆍ생산품 및 기타 동산의 감정가격은 유추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유추가격으로 결정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복성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상장유가증권의 감정가격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유가증권의 감정가격은 제3항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비상장주식의 감정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항목을 감정하여 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기업체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결정한다.
④비상장주식의 감정에 있어서 제3항의 방법에 의한 가격결정이 곤란한 것은 배당실적이 있고 장래의 배당도 확실한 것에 한하여 수익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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