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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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다81421993. 1. 12.
손해배상(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대법원 91다81421993. 1. 12.
손해배상(기)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