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과수원의 감정평가)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높다고 하여 이를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가법에 의한 임료와의 비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임료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임료의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평가법이 원칙인바,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이 원칙
비교하여 그 격차율을 산정한 뒤, 인근 보상선례를 참작한 보정률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평가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과 주택 부분(지상 5, 6층) 및 옥탑으로 구분평가하였고, 전기시설, 냉 ․
비교하여 그 격차율을 산정한 뒤, 인근 보상선례를 참작한 보정률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평가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과 주택 부분(지상 5, 6층) 및 옥탑으로 구분평가하였고, 전기시설, 냉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방법
임대부분이 부동산의 일부이고 다른 부분과 그 가치가 다른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