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2.9.7>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ㆍ공항ㆍ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5, 2017.2.2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ㆍ사람ㆍ차량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의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2의4] 제5호, ⑥ 이동제한명령의 서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동제한 조치 등)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제역